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 부당한 내용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 부당합니다.
2. 부당한 내용이면 법적 무효 효력이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 서명했습니다)
> 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고
퇴사 후에 노동청 진정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3. 제가 주휴를 받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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