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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보호 받을수있는지

제가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필요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분쟁발생시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 서류이니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쥴표, 임금명세서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최대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그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