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께서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6월 6일, 제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했고 거의 두 달이 되는 오늘 그 범인을 특정지어 조사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님께서는 "자전거는 다시 돌아왔으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합의는 볼 수 없는 걸까요?
자전거 잃어버린 다음 날 킥보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택시 왕복하면서 출퇴근 7주 동안 사용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너무 화가 나네요. 무엇보다 자전거 상태가 처음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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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범죄가 발생했으니 자전거를 되찾는다고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범인은 절도죄로 처벌받겠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절도범은 처벌이 감경됩니다.
절도범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합의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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