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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너그러운쭈꾸미70
너그러운쭈꾸미70

경찰분께서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6월 6일, 제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했고 거의 두 달이 되는 오늘 그 범인을 특정지어 조사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님께서는 "자전거는 다시 돌아왔으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합의는 볼 수 없는 걸까요?

자전거 잃어버린 다음 날 킥보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택시 왕복하면서 출퇴근 7주 동안 사용한 비용을 생각해보면 너무 화가 나네요. 무엇보다 자전거 상태가 처음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벌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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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범죄가 발생했으니 자전거를 되찾는다고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범인은 절도죄로 처벌받겠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절도범은 처벌이 감경됩니다.

      절도범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합의부분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