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로 운전해서 달리다 보면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위험해 보이던데 고속도로에 갓길 주차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의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9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