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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8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 시 벌금이나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 시 벌금이나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차가 꽉막혀서 갈 수가 없을 때가 생기면 갓길주행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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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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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갓길로 통행했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 차는 7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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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갓길통행위반에 대하여는 법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되며, 벌점도 30점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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