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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시급제 근로자 인데 야간 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녁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일하는데요

1)오늘이 평일이고 내일이 휴일일 경우

24시가넘어가면 휴일근무+야간 수당을해서 시급의 2배를 함께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시작이 평일에 근무였으니 야간 수당만 1.5 배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야간 수당 적용기준이 밤22시부터 06시까지로 알고있는데 20시부터 22시까지 주간 근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야간 근무일텐데 익일 06시 부터 08시까지 추가 잔업을하면 주간 시급의 1.5배를 잔업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야간시급의 1.5배를 잔업수당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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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 전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 전일에 근로를 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작(20:00) 이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20:00~다음날 06: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시간*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2:00~다음날 06:00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8시간-휴게시간)*0.5*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적으로 보통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야간수당만 1.5배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익일 6시부터 8시에 대해서는 주간시급의 1.5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휴일인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야간수당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간 시급의 1.5배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달력상 2일에 걸칠 경우 근로개시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평일의 근로가 다음날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하지 않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만 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상호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야간근로시간대에 행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된 근로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2. 전체 근로시간중(휴게시간을 뺌)에서

    1)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2)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됨)

    3) 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으로 0.5배의 시급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