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시 기본급대비 2배로 받는건가요?
야간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할경우 기본급의 2배로 받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외의 오버타임 수당은 1.5배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상 주5일근무 9시부터6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근무시 야간수당으로 0.5배 가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연장수당도 0.5배 가산된 금액이 맞습니다.
2배라고 알고 계신 이유는, 예컨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후 6시까지는 기본시급, 6시부터 이후 10시까지는 1.5배 연장수당, 10-11시는 연장+야간수당으로 2배인 것이지 야간수당 자체만으로는 2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는 시간의 경우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2배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50%의 야간수당을 받습니다. 야간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일 경우 50% + 50% = 100% 가 되므로 2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1.5배 시급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배가 적용되려면 8시간 이상근로하면서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2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 0.5배를 가산합니다(기본 1+가산 0.5).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1배를 가산합니다(기본 1+연장가산 0.5+ 야간가산 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 06시에 근로 시 야간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2배까지도 가능하지만, 일 8시간 이상 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중복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도 연장근로와 똑같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또한 기본급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지만 그 외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배가 되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동시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 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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