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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산양246
편안한산양24624.03.17

야간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달동안 야야휴휴로 2교대 근무 스케쥴로

오후 22시 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야간 근무를 진행하여쓸때 22-06까지의 야간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제일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1개월의 급여를 나누고 30을 하면 시급으로 환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문의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후 야간수당을 다받지 못했을경우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야간수당이 더들어왔으니 더 달라고 직접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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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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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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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야간근로 1시간당 14,7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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