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야야휴휴로 2교대 근무 스케쥴로
오후 22시 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야간 근무를 진행하여쓸때 22-06까지의 야간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제일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1개월의 급여를 나누고 30을 하면 시급으로 환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문의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후 야간수당을 다받지 못했을경우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야간수당이 더들어왔으니 더 달라고 직접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