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달동안 야야휴휴로 2교대 근무 스케쥴로
오후 22시 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야간 근무를 진행하여쓸때 22-06까지의 야간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제일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1개월의 급여를 나누고 30을 하면 시급으로 환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문의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후 야간수당을 다받지 못했을경우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야간수당이 더들어왔으니 더 달라고 직접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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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알려주시면 산정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야간근로 1시간당 14,7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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