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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31

근로계약 기간 중에 이직하려할 때 회사가 이직을 반대한다면 이직이 불가한가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으나,

근로계약 당시 기간을 특정하였을 경우

중간에 이직을 해도 계약위반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이직시 소속회사에서 이직을 못하게 한다면 이의제기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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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치 않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다만, 질병이 있거나, 해외 이주를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어 나중에 퇴사할 경우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로부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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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 통보해야하는것과 다르게 근로자의 경우, 관련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반대한다고 해서 무단퇴사시,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명확히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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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나아가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직의 기회가 생겼다라는 점만으로는 손해의 배상을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을 강제로 막는 행위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위반 될 수 있고 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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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도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자유 의사에 따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에 따라 1개월을 단위로 보수를 정한 월급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시하면 그 다음 달이 끝난 첫 날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일~말일을 월급 기간으로 정한 경우 4. 20. 퇴사 의사 표명 시 6. 1.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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