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으나,
근로계약 당시 기간을 특정하였을 경우
중간에 이직을 해도 계약위반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이직시 소속회사에서 이직을 못하게 한다면 이의제기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