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계약직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그 사유발생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업무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이니라면 인수인계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2.정규직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후 한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다음 월급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후에 발생)따라서, 이 기간 전까지는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3.이직이 결정되어 제때 입사를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무리가 되지 않는선에서 퇴직일자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