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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받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잉진료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액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료 과잉진료가 인정될 경우 병원 측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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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료기록이나 씨씨티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열람 복사가 어렵다면 증거 보전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며 과잉진료가 입증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위자료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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