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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의사에 부주의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났을경우에는 환자가 피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나요? 씨씨티비나 이런 걸 수집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의사가 잘못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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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특성상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나 관련 CCTV 영상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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