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전 세부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권리금의 경우 법으로 권리금회수기회가 있으므로 특약이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 중개인을 통해 들었던 사실과 임대인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초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이 가능할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해지 요구시 반환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