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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꿀벌236
눈부신꿀벌23623.08.13

가게 가계약후 집주인의 갑질과 권리금에 대해 인정을 못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가계약 파기시 선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금요일날 중개업자를 끼고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고 백만원 선금을 보냈고 다음주 목요일날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만나니 이것저것 태클을 거는겁니다.중개사가 분명히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더불어 중개사는 가게를 내놓을 시 권리금을 받도록 해준다했는데 집주인은 여지까지 자기 가게에서 권리금을 받도록 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를 칩니다.중개업자에게 들은 거랑 너무 틀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선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ㅠㅜ

더불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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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후 권리금부분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임차인을 구해 그분에게 행사하는것 이기때문에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정황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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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전 세부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권리금의 경우 법으로 권리금회수기회가 있으므로 특약이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 중개인을 통해 들었던 사실과 임대인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초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이 가능할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해지 요구시 반환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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