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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눈부신꿀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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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가게 가계약후 집주인의 갑질과 권리금에 대해 인정을 못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가계약 파기시 선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금요일날 중개업자를 끼고 집주인과 가계약을 맺고 백만원 선금을 보냈고 다음주 목요일날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만나니 이것저것 태클을 거는겁니다.중개사가 분명히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더불어 중개사는 가게를 내놓을 시 권리금을 받도록 해준다했는데 집주인은 여지까지 자기 가게에서 권리금을 받도록 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를 칩니다.중개업자에게 들은 거랑 너무 틀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선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ㅠㅜ

더불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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