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명도소송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과 집행시행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명도 소송중에 매매계약을 하게됐습니다
빌라 임차인의 월세미납과 계약종료 통보에도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세입자퇴거후 매매예정이였음)
부동산 사장이 매수자가 있다고 하여 매매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사장 지인(친구사이)으로 잔금전에 나가기로 했으니 계약하자해서)
문제는 잔금일이 다음주인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안고있다는것입니다
다행히 세입자에게 3개월 월세를 받고 3달후에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설득해서 매매하기로 했다함니다(매수자도 부동산사장 지인이라 설득했다고함)
어쨌거나 계약은 성사될거같은데
임차인 보증금은 소액이지만 있습니다
이걸 누고한테 줘야하나요
매수자한테 줘야하는거죠?
그리고 12월 중순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저는 매도(계약이성사됐다고 가정하에)를 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만약 3개월후에 세입자가 퇴거를 안할경우 제가 강제집행을 신청해줘야하는건지...
소유권이전했으니 그럴 권리가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매도 했으니 신경 안써도되는건지..
또한 잔금날,매수인이 3개월후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줄 조건으로 매매를 하자면 어찌하나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에 제가 주의할점이나 제가 미리 대처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심경이 복잡하네요...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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