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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4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시점 문의 드립니다

직전 1년6개월 경과후+만기전인 1년6개월~1년6개월10일(만기) 이내에

상생임대차계약 맺어도 되지요?물론 24년말 전입니다.

​1년6개월 경과 전에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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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직전계약과 현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하고 직전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상이면 상생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21. 12. 20 ~ 24. 12. 31일까지 1, 2차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 1차 게약기간은 최소한 1년 반이상, 2차 계약은 2년간 임대착계약을 체결하고 경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