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의 말처럼 처음 택배회사에 수령되었을때부터 상품이 파손되어 있었는지 여부, 업체측에서 파손염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렸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거나 업체, 택배회사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