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한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호수를 잘못 적어서 택배가 다른곳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정문 1.5층 A 호로 적어야하는데 다른건 다 잘적고 B호라고 적은것입니다.
그런 정문 B호는 애초에 없는 주소였기 때문에 어디다 두신거냐 그런 주소는 없다 로 택배기사랑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없는 주소로 뜨면 보통 전화를 주시거나 임의로 다른곳에 배송해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멀쩡히 배송이 잘됐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따져서 다른곳에 두신게 아니냐였는데
택배기사님은 계속 반말하면서 니가 잘못 적은걸 왜 내탓하냐 난 제대로 놨다는 식이었고요
저는 잘못적은 건 맞는데 그런주소는 없다. 다른데 두신거 아니냐
였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고 문자로 계속 자기는 잘못없다 니가 잘못된거다는 식이시다가 그래도 성에 안차셨는지 저한테 다시 전화를 거셔서 계속 저한테 미친x이라느니 만나면 죽여버릴거라느니 각종 욕설을 하시고는 일방적으로 끊으셨습니다.
해당 내용 녹음본도 있고 문자한것도 따로 캡쳐해두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계속 대리점에 연락해보셔야한다 기달려달라 죄송하다는 답변만 주시고 답이 없다가 6시간 뒤에서 다시 전화를 거니까 그 대리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화를 연결 시켜두더군요. 그분께는 협박을 받아 무서우니 그사람의 배송지역을 옮겨달라 다른건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본사랑 상의해봤는데 경고만 주고 끝났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애초에 택배기사님이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다 알기때문에 해결해달라는 거 였는데 계속 저런 식이니 이제 제 안전보장도 되지 않네요. 이젠 그 기사님이랑 목소리 비슷한 분만 지나가도 겁먹습니다.
관리부서랑 통화한 내용, 택배기사가 욕하고 죽여버리겟다고한 녹음본, 문자기록 까지 다 있습니다.
앞으로 물건을 시키면 그 택배사는 피해서 시켜야하는 불편함과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그 택배기사가 두려워서 오늘 하루종일 해결방안만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택배기사가 욕하고 죽여버리겟다고한 녹음본, 문자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의 주소의 오기로 인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것인지는 실제 녹취하신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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