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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배우자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데요. 헤어 지게 되면은재산을 분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질 때에 .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도 재산분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대방과 무관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오래되고 특유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시점, 이후 건물의 관리나 유지보수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