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네요. 결혼 생활 중에 부모로 불러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혼하면 이 유산도 나누어 지나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유산을 나눠주지 않거나 덜 주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를 빨리하고, 상대방 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자신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결혼 중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별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일부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사용 방식과 관리 경위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로부터의 유산이나 단독 증여는 배우자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생활자금, 부동산 구입비,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일부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동생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이 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해당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단독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등기부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금융이체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자금 출처와 자금흐름표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동기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처와 기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히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나 양육비가 별개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라도 혼인 중 증여를 가장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할비율 산정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를 종합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이혼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속받은 것이라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서는 5:5는 아니고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안좋은 상황에서 한번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혼 중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금, 부동산 등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배우자가 관리나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변경했거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함께 증식·관리했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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