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수습인데 정당한 이유 갖지도 않은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업무 시작한지 5일 되었네요.
농땡이 피운다던가 다른 건 하지 않았고 업무 잘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제출은 하였고 어제 본부장을 만났는데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오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짤렸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스크의 중요성을 모른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던 친구를 해고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를 들어보니 병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마스크 제대로 쓰라고 안했다고라 하네요..ㅡㅡ 이뭐병같은...
근로한 5일치 분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근로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