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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허스키155
새까만허스키15521.12.16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근로자 유급??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 상세히 읽어보지 못한점도 있고

일을 하다가 같은반 친구가 코로나확진 판정 받고 반전체가 급식도 안먹고 바로 코로나 검사하러 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회사 상사한테 말했더니 어머 어뜩해요 하며말하고 넘김.

저는 다음날에도 출근을 계속 하였고,뒤늦게 회사 동료가

같은 상황.회사 출근 안하고 유급 처리됐다고 하네요.

저희 상사는 그 상황을 듣고도 큰변화없이 말도 없었고요.

저는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없는건가요?

2개월이 지난 일이긴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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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자가격리 중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자가격리 중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