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후 복직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은?
상황 : 만약에 합의에 의하여 복직을 시키면 해직 기간 약 2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 해고 당시 투입 프로젝트가 없어서 이미 1개월 간 자택 대기 상태였으며,
- 복직을 해도 투입 프로젝트가 없어서 여전히 자택 대기 필요....대기 기한을 특정할 수 없음.
질문 : 해고 이전 1개월 이전 부터 자택 대기를 통보 했었는데, 기본급의 7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 아니면, 복직 후에도 자택 대기해야 되면 복직 ?후 부터 기본급의 70%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시에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택대기를 했을지 알 수 없는 것이고 10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되었을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점 부터 2개월 간의 임금상당액인 기본급의 70%을 지급하고 복직 이후에도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