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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성장하는살구나무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휴업) 인한 대기발령일 경우 70프로
순수한 인사 목적의 대기발령이라면 임금 전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사 발령문을 받고 (자택 대기) 대기 발령을 받았다면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봐야 하니 전액 지급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이 아닌 대기발령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택 대기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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