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원할 시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입사 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끝나고 복귀 예정인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가량 무급휴직을 더 사용한 후에 복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급휴직의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중요한 것 같던데
사용자가 무급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기간 산정 제외(=퇴직연금 납입 중단)를 전제로 허락한다면
추후에 복직시에도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존 취업규칙에는 본인의 질병 입원 등으로 인한 무급휴직만 가능한 것으로 적혀있긴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상황이라도 무급휴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퇴직연금 납입 중단에 대해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약정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당사간에 합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반드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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