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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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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원할 시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입사 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2개월 끝나고 복귀 예정인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가량 무급휴직을 더 사용한 후에 복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급휴직의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중요한 것 같던데

사용자가 무급휴직 기간동안 퇴직금 기간 산정 제외(=퇴직연금 납입 중단)를 전제로 허락한다면

추후에 복직시에도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존 취업규칙에는 본인의 질병 입원 등으로 인한 무급휴직만 가능한 것으로 적혀있긴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취업규칙에 없는 상황이라도 무급휴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퇴직연금 납입 중단에 대해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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