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와 개인간 실습계약 한 소득은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학교, 회사, 개인 으로 실습 협약을 하여 진행했던 실습 지원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전액을 지급하였는데요, 학교와의 협약 없이 회사와 개인간의 실습계약으로 인한 실습지원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똑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와 일반 개인간의 계약은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