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실무에서 학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라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현장실습비 또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현장실습생이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