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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8.04

현장실습 대학생의 급여 처리 및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현장실습 대학생들의 실습지원비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나요? 기타 소득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2.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입하여 급여서 제하여도 문제 없나요.

3. 4대보험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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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생의 실습비는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소득신고 없이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주고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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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실무에서 학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라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현장실습비 또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현장실습생이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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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 대학생들의 실습지원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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