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 전세를 놨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 없나요?
본인 소유의 주택 (아파트) 외에 이번에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 받았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이 있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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