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쿨한비둘기99
쿨한비둘기99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아 전세를 놨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한다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직장인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 없나요?

본인 소유의 주택 (아파트) 외에 이번에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 받았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이 있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