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나나 역고소 회의감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

산재보험 청구가 거절되어 고민이예요

회사 업무중에 팔을 다쳤는데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네요 생활비도없고 치료비도 부담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만한 단서나 필요한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최초 부지급 결정이 되었다면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당했는지 파악해보시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불승인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중에 어떻게 팔을 다쳤는지, 왜 산재 심사가 거절되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거절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재심사 청구도 있으나 활용해보시는게 좋으며

      노무사 선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청구라 함),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와 제106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