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진짜어케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일하다가 다친지가 한달이 넘어갑니다.. 일하다가 오른쪽엄지손가락을다치어 지금까지 못받고있는상태입니다.
제돈으로 지금도 해결하면서 병원을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이안들어갔는데 혹시 산재보험을 받을수있나요?? 다친날은2023년3월9일날 다쳤습니다
어느분들은 4대보험이없어서 못받는다 그냥 그 다친회사 대표랑 해결해야한다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치료를 지금계속받고있는상태인데 치료 다받은후에 신고를해야할지 아님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새 잠도 못자고 손가락도 안접히는상태라 일도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친회사대표는 4월19일인가 전화로 지금까지 병원비나온거 정산해준다고만말하고 그다음날 연락줘서 만나고하고난후 아예연락이없습니다 아픈사람이 먼저 전화를해서 받아야하는건지요;;?? ㅠ 답답할노릇입니다 진짜 만약에 노동부에 신고도가능하다면 신고도하고싶습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안줬구요 그리고 월급은 첫달은 현금으로주고 두번쨰달은 자기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왓구요 세번쨰달은 자기 각시이름으로돈이입급이되었습니다 여기회사는 법인회사 인데 그렇게 줘도 신고사유가아닌지도 알고싶네요...ㅠㅠ 진짜 그리고병원에서는 손가락이 오래갈거라고도말이나온상태입니다 인대를심하게꺾여넘어져가지고. 제가일한일은 고기납풉일이었습니다.ㅠ 제가먼저 대표한테 전화를해야할까요? ㅠㅠㅠㅠㅠ 다치고나서 일을못하는상황인데 이것도 받을수있을련지요 급여에서70%를준다고하던데 요양급여인가 그러던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ㅠㅠㅠ 이런일에대해서는모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필요해 보입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급 가입 가능하므로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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