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 중인 사업장 대표자(=고용주)가 얼마 전에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전 사업주 때문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정황이고요. 이전 사업자는 회사였으나 현재는 개인에게 넘어간 상황이며, 개인이 법인을 따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
이 경우, 피보험청구로 4대보험 소급 적용을 하게될 시 과태료가 전 사업주에게 발생하는지 현 사업주에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보험료 소급 지불 대상이 전 사업주가 되는지 아니면 현 사업주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 사업주에게도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급 가입 시 이전 사업주와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이전 사업주가, 현 사업주와의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현 사업주가 각각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