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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154
단정한수염고래15423.12.07

주 6일 하루 8시간 급여 시급 계산 가능할까요? (질문4가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일부 직원이 2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게되어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시급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어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기준은 모두 똑같이 주 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1. 월 급여 : 2,500,000 / 주6일 하루8시간 시급?

2. 월 급여 : 2,940,000/ 주6일 하루8시간 시급?

1,2번의 시급이 얼마인지와 시급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또 근로계약서상 서식에 수식이 걸려있어 그대로 사용중인데 연장수당 계산시 이 시급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더불어 만약 시급이 만원이라 가정시 (10,000*1.5배*2(연장시간)= 30,000원 지급) 이 계산법이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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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2,500,000÷{(48+8)÷7×365÷12}=10,288원입니다.

    2. 시급= 2,940,000÷{(48+8)÷7×365÷12}=12,099원입니다.

    3. 해당 표의 시급은 맞지 않습니다.

    4. 10,000×2=20,00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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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2. 2,500,000 / 243.32 = 10,274원이 됩니다.

    3. 2,940,000 / 243.32 = 12,083원이 됩니다.

    4. 월급여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5. 5인미만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배로 계산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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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 10,274.5원

    2. 294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 12,082.9원

    3/4.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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