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입니다
1.근무시간 :8시30분~18시30분 (휴계50분포함),
2.식대별도6천원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
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
(1.16 * 50%할증 = 1.74)
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
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
(1.16 * 50%할증 = 1.74)
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제조업 사업입니다
1.근무시간 :8시30분~18시30분 (휴계50분포함),
2.식대별도6천원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
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
(1.16 * 50%할증 = 1.74)
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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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이해하고 기재해주신 계산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제외한 1시간 10분은 연장근무이므로 50%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 임금은
식대 6천원 + 8시간 X 최저시급 + 1시간 10분 X 1.5 X 최저시급 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10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총 구속시간 10시간 중 휴게시간 50분을 제외한 9시간 10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가ㅣㄴ 1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법률로써,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