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던데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면 서류 협조만 해주자 하는 식입니다. (그이후 절차는 퇴사자가 알아서하도록)
저는 담당자로서 궁금해서그런데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확인신청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된다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는거 맞나요? 또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해도
고용종료 이유가 자진퇴사로 유지되는 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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