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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기린213
되알진기린21323.09.20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 하나요?

현재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예정입니다.

1.회사에서 퇴사하려면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시 그 진단서를 회사에서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건강 회복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3. 질병퇴사인 경우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등이 따로 있을까요?

4.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지 아닌지 회사가 따로 알수 있나요?

5.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 내용을 직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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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퇴직 전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실업급여 수급 중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5.전 직장은 4대보험 등을 통해 타 직장의 이직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악용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3.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한다면 대략 실업급여를 받으려는것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5.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퇴사하려면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시 그 진단서를 회사에서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자분의 진단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제출 받은 목적 이외 무단으로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건강 회복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퇴사인 경우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등이 따로 있을까요?

    > 회사로부터 부득이 질병 치료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지 아닌지 회사가 따로 알수 있나요?

    >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5.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 내용을 직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을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악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알수 없습니다.

    5. 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