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퇴사하려면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시 그 진단서를 회사에서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자분의 진단서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제출 받은 목적 이외 무단으로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대신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건강 회복 후 신청하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므로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질병퇴사인 경우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등이 따로 있을까요?
> 회사로부터 부득이 질병 치료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중인지 아닌지 회사가 따로 알수 있나요?
>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5.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 내용을 직전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