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세율 적용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류 하나 빠지면 전부 무효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적정 시점에, 형식 정확히 갖춰서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발급일자와 수입신고일 사이의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타이밍과 맞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간접운송 요건도 체크해야 합니다. 중간국 경유할 경우 원산지 유지 조건을 증명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걸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FTA 세율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증명서류를 정확한 형식과 요건에 맞춰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