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가 위화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자녀가 상속이 문제되는 건 방계혈족이기 때문이고
해당 사건의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배우자는 그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