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시간 근로를 하게되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근무를 하면 3시간30분 근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4시간 30분 근무를 해야 30분 휴게시간을 줘서 4시간 근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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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총 체류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 하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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