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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분으로 계산 질문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추가로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1시간 30분 1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시간 이렇게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 시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초과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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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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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시 1시간+30분, 16시간 근무시 1시간+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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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의 취지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으므로 12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 반을 부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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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근로한 때는 1시간 30분을, 16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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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추가로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정함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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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시에도 연장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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