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분으로 계산 질문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추가로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1시간 30분 1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시간 이렇게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 시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초과근로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