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은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