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증여의 정의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도 증여라고 판단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으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증여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한도라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