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 450,000원을 매월 11일에 선불조건으로 준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월세를 26년 1월 11일에
이체하신 내역서를 주셨는데 이 금액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년 귀속 연말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체 기간대비 일할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25년도 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