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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월세 450,000원을 매월 11일에 선불조건으로 준다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 월세를 26년 1월 11일에
이체하신 내역서를 주셨는데 이 금액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6년 귀속 연말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체 기간대비 일할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25년도 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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