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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콘도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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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상환제 실비보험~~~~/

남편이 이번에 지방종으로 병원비가200정도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상환제 라고 1윌븨터9월까지 가장금액높은 건강보험료를 이야기해야지 보험료를 입금해준다고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알아보니 이른게 있는건 맞는데 꼭해야하나하나요?맞다면 왜 가장높은 건강보험료낸걸 이야기해야하나요?그리고 그냥실비에서만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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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초과한 비용은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건보료 납입금액을 알려주고 소득분위를 알려줘야 기준금액 초과 비용은,

    중복보상하지 않습니다.

    꼭 동의 하지는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보험사에서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 뜻은 계속해서 이자 없이 지연 시킴으로서 못 주겠다는 뜻 입니다.

    상한제기준금액은 병원비용중 급여비용만 해당되므로 이를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자기부담상환제에 걸릴일은 없지만 날짜계산을 잘못할 시

    상한제에 걸릴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가 알려줘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할 시 보험사에서 구상청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료 기준 1~10분위로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초과납부한 요양급여 금액을 돌려줍니다.

    실손보험과 건보공단에서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약관에 나와있어 확인해줘야 하며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상환제 라고 1윌븨터9월까지 가장금액높은 건강보험료를 이야기해야지 보험료를 입금해준다고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알아보니 이른게 있는건 맞는데 꼭해야하나하나요?맞다면 왜 가장높은 건강보험료낸걸 이야기해야하나요?그리고 그냥실비에서만 받을수없나요?

    :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체크하고 의료비중 급여부분에 한하여 해당 본인부담상한액 범위내만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상기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질문자측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고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니, 해당 자료를 보내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비는 실제 병원비로 사용한 비용만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제도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1차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필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한액 결정되어 초과한 부분은 환급이 됩니다.

    이 이후에도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실비에서도 환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