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집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무상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매매하여 그 매매금액을 증여받아 아들의 명의나 며느리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3억2천만원을 증여받으려 할 때, 아들에게 2억1천만원, 며느리에게 1억1천만원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2억1천만원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을 제한 1억6천만원에 대한 것인데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서는 20%, 며느리는 공재금액 1천만원 빼고 1억원에 대한 10%..
그러니까..
아들은 1억원의 10%인 1천만원과 6천만원에 대한 20%인 1천2백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10%인 1천만원..
도합 3천2백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총 증여세 중 2천만원을 아들이 내고, 1천2만원을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고 빌린다고 했을 때 그럼 연 4.6%의 이자를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드려야 하는데 연 이자 입금액이 552,000원이 맞는지..
그럼 매달 46000원인데.. 매달 10만원씩 입금해 드리면 원금도 갚아나가고 싶은데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이자도 줄어드는 것이 맞죠? 그럼 차용증을 쓸 때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고 표시해야 할까요? 그것을 10년 정도로 나누면 매달 동일하게 얼마씩 입금해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가 보유하신 집을 팔아서 그 금액을 증여받고, 그 금액으로 우리가 이사해야 할 집을 구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며느리가 받은 금액을 증여받고 세금을 낸 뒤에 남편인 아들에게 바로 재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현재 어머니 집을 매매한 뒤에 바로 우리가 살 집을 매매(전세든, 매수등)해야 하는데 잔금을 받아야 증여받을 수 있지 않은지.. 주로 잔금은 계약서를 쓴 날 또는 이사 오고 나가는 날 치뤄지게 될텐데 그런 경운 언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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