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위대한관수리183
위대한관수리18321.02.21

직장 상사의 갑질 행동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만11년 근무중입니다

많은 갑질 또는 불합리한 사람들 많았으나 이런분은 처음입니다

처음 이부서로 왔을때 (저는 타부서 경력도 있고하여)

터무니없는 텃세였지만

저보다 어리고 경력없는 신입들은 폭언 폭력도 일삶고

선배이나 재입사자 에게도 터무니없는 요청을 합니다

예로 본인은 출근시 항상 늦고

일과시간에 신입은 꼭 본인이 붙어서

포켓몬인 마냥 너로정했다 뒤어서 뒷짐지고 이거해봐 저거해봐 그 신입은 폭언 폭력도 수차례 약 1년간 당하였고

노조 신고로 한번 정신 차린듯 하나 여전합니다

같은 근무자들 에게는 엄청난 민폐인데

본인은 일을 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아랫 사람이 지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유가 원인이 뭐야 결과가 뭐야 본인이 윗 분들 한테 보고 하기 좋게 듣길 원하고 보고서도 작성 해야합니다

물론 이사람이 높은 사람(대리입니다)도 아니며 비아냥 거리는 성격 직무를 떠넘기고 모든 사건 해결시 본인이 해결한 마냥 광팔고 회사도 알고 노조도 알고 하는데

이런 사람도 아닌것들 법적으로 처분이 가능 한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회사 측)에 적극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