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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금조96
빼어난풍금조9623.12.19

신입으로. 입사 했는데. 상사의인격무시 발언과. 갑질

사조오양 맛살 금산공장에

신입으로. 입사 5일차입니다

근로자들간 텃세가. 심하단건

알았는데. 업무관련외에도

심한고함과. 야. 라고하며

인격모독하는. 말을듣고

오십넘은 나이에. 일머리가 그르케없어서. 어떻게 사냐는둥

심한괴롭힘으로. 울면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사무실에. 상담하고. 시정교육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가제는 게편이라고. 형식상 들어준거같은데. 제가 노동청에

고발하면. 시정명령이라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직원관리는. 회사소관이라

신경쓰지않을거같은데

저는. 그런대우를받고. 울면서퇴사한게. 억울하고

울면서. 적응하는거라는. 직원들말이며. 신입을 살살다루라는 말이나

너무. 기가막힙니다

노동청고발하면. 시정교육이라도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긍 합니다

삼실. 상사랑은 상담했는데

녹취하는걸. 잊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요

증거없어서. 안될거같지만

고발함. 시정교육이라도해서

저같이. 모욕당함서. 일하는사람이. 없길바라는 맘인데

가능할까요?

증거없으니. 헛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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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에 관련 자료(녹취록 등)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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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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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이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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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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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직중에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재직후에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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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에는 법정 조건 외에 얼마나 반복적이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근무기간이 짧고,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아예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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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로만 하여야 하는데,


    퇴사한 신분이라 회사 자체 내에서 조사할 경우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시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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