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6세미만 자녀 양육수당 10만원씩 비과세처리하고 있는데 자녀가 하나 더 출생한경우 비과세 금액이 10만원 더 증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6미만 자녀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10만원이내로 비과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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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보욱수당의 월 한도는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