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비과세 항목 중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나이 기준?
세법 상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할 수 있는데,
나이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7년 1월 1일생 자녀의 경우
2023년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3.1.1. 기준 만 6세이므로 2023년도에는 명확하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
2024년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기준으로는 만 7세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비과세 혜택이 불가한가요?
2. 2017년 1월 2일생의 경우에는
2024년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까지는 만 6세이며 2024.1.2.에 만 7세가 되는데, 과세기간 중 단 하루 만 6세이기 때문에 2024년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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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해당 연령 이하인 일수가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당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한 나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준 2017년생,2016년생,2015년생... 이시면 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2018년생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