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 비과세 항목 중 6세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나이 기준?
세법 상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할 수 있는데,
나이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7년 1월 1일생 자녀의 경우
2023년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3.1.1. 기준 만 6세이므로 2023년도에는 명확하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데,
2024년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기준으로는 만 7세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비과세 혜택이 불가한가요?
2. 2017년 1월 2일생의 경우에는
2024년도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4.1.1. 까지는 만 6세이며 2024.1.2.에 만 7세가 되는데, 과세기간 중 단 하루 만 6세이기 때문에 2024년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해당 연령 이하인 일수가 하루라도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당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차감한 나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준 2017년생,2016년생,2015년생... 이시면 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2018년생부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