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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웜뱃274
청렴한웜뱃27421.03.10

사기당한제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3년전 회생을 하기위해 법무사에게 돈을입금했는데

그 법무사가 사기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회생도기각 되고 돈도 없어졌는데

제가 낸 돈 은 전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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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가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열시효가 도과하지 않는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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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각된 사유가 해당 법무사가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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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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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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