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신고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이니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면 유효한 신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첫번째로 대여금 일반채권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차용증이 없고 은행으로 거래한 내역만 있으므로 채권이 존부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