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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여자
멋진여자22.09.10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경우, 상대가 사기죄로 죗값을 치른후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무역업을 한다고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업도 없고 다 사기였어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더라구요 다른사람들이 신고할때 같이 하자길래 신고햇고 사기죄로 일년정도 살고 나왔어요

이제는 돈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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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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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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